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(“지원재단”)에서는 선교사의료지원지정병원 (“협력병원”)과 협력하여, 선교사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사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의의

  1. 의료환경이 열악한 현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 및 선교사 건강관리의 체계화
  2. 의료지원에 따른 행정처리와 의료지원대상 선교사의 합리적 분별 체계확립

시행방법 및 절차

  1. 선교사지원재단은 기독병원을 대상으로, 선교사에게 의료지원을 하고자 하는 병원과 협약을 맺는다.
  2. 선교사는 선교사지원재단에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의료지원협력병원(“협력병원”)에 제시하고 치료비 할인혜택을 받는다.
  3. 병원은 선교사의료지원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(지원재단웹사이트 사용)

의료지원대상 선교사

  • 선교사복지카드 (혹은 복지카드 MEMBERSHIP CERTIFICATE) 소지 선교사
  • 선교사의 미성년 자녀 (19세 이하)
    (선교사복지카드는 선교사지원재단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)

협력병원에서의 진료비 할인

협력병원에서의 진료비 할인율은 해당병원의 내규를 따른다. 

진료비 할인 혜택은 질병치료 목적에 한하고 미용, 성형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
선교사 유의사항

  1. 지정병원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고마운 병원입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2. 선교사는 지정병원 방문 시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3. 복지카드는 개인별로 발행되며, 매년 갱신되고, 유효기간은 일년단위 입니다.
  4. 복지카드 발급은 지정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, 반드시 지원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5. 복지카드는 지원재단웹사이트(www.kwmcf.org)에서 신청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. (신청 후 2주 소요)
  6.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후, 지원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