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안내 [건강보험심사평가원]

일반정보 16/08/09

2016 08 09 11 52 36

해외선교사님(시민권자)들에게도 해당되는 정보입니다.

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겼는데, 수중에 돈이 없어 망막할때는 "응급의료비 대불제도"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무료는 아니지만 급하실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.


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,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분납도 가능한 제도로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(외국인 포함)은 이용할 수 있으며,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.

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"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"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( 02- 705 - 6119) 나, 건강 세상 네트워크 ( 02 - 2269 - 1901~5 )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www.hira.or.kr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 에서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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